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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공주 알바생 4대보험 가입률 9%

등록 2014-02-19 20:34

민주노총 조사서 처우 열악 확인
67% 계약서 없고 42% 최저시급↓

도농지역의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부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시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주시위원회와 공주노동상담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충남 공주시 관내 종업원 10인 미만 소규모업체와 프랜차이즈(상품제휴점) 가맹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200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실태 조사’를 했더니 4대보험 가입률은 9%에 불과했다고 19일 밝혔다. 4대보험에 하나도 가입돼 있지 않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75.5%(151명)에 달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은 노동자는 25%(50명)였으며, 33%(66명)는 작성만 했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의 3분의 2인 67%(134명)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을 받는다는 응답은 17.9%(35)에 그쳤다. 최저임금은 58.5%(117명)가 법정 시급인 4860원 이상을 받고 있었다. 휴게시간이 지켜지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에서는 53%(105명)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노총 공주시위원회와 공주노동상담소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권리찾기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태호 공주노동상담소 간사는 “대도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권리침해 사례가 도농지역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지역에서 아르바이트도 정당한 권리를 갖는 노동 행위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노동·행정기관과 함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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