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11명 불구속입건
승선경력증명서 허위로 꾸며
승선경력증명서 허위로 꾸며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19일 국가자격인 해기사 면허를 부정 발급·갱신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황아무개(49)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해경은 이들에게 허위 승선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준 천아무개(44·여)씨 등 선박 소유주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실제 선박 승선 여부를 관계 기관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승선 경력 증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함으로써 해기사 면허를 부정하게 발급받거나 갱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선 경력 증명서는 선박 소유자가 발급해주는 것인데,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선박을 소유한 가족이나 친지 등으로부터 허위 승선 경력 자격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기사 면허는 선박 항해사, 기관사, 25t 미만 선박의 조종사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국가자격이다. 면허를 따려면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업무 종류에 따라 1~2년 이상의 승선 경력을 증명하는 승선 경력 증명서를 지방해양항만청에 내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면허를 갱신할 때도 최근 5년 이내의 승선 경력을 증명해야 한다.
창원해경은 “해기사 자격증 부정 발급은 해양 안전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지방해양항만청에 통보해 적발된 이들의 면허 취소를 요청하고 브로커 개입 여부 조사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기사 면허를 부정하게 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면허를 딸 수 있도록 허위 증명을 해준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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