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을 뼈대로 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국제경기법) 개정안이 2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국내에서 치러지는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6개 주요 국제대회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조직위원회에 공무원 파견 △옥외광고물 등 수익금 및 체육진흥 투표권(복권) 수익 배분 △휘장사업, 공식기념메달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 △방송권 사업 △택지 등 분양사업 따위의 특전을 주도록 했다.
지난해 10월31일 김재윤 국회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국제경기법 개정안은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추진됐다. 기존의 국제경기지원법 대상에는 올림픽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5개만 포함돼 있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빠져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영대회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공문서 조작 사건 이후 국제경기법안을 들어 지원에 난색을 표했던 정부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대회를 성공시킬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마련됐다”며 “국제수영연맹에 주는 개최권료(2000만달러)는 공식타이틀 광고권을 적정 기업에 판매해 마련하고, 내년부터 예산 확보와 조직위 구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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