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획득…강제구인 어려워
검찰, 왜 출국금지 안했는지 의문
검찰, 왜 출국금지 안했는지 의문
벌금과 지방세 수백억원을 내지 않고 있는 전 대주그룹 허재호(72) 회장이 슬그머니 뉴질랜드로 도피성 출국을 한 뒤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아 국내법에 의한 강제구인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20일 “허 전 회장이 2010년 1월22일 출국해 그해 3월께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 (벌금을 미납해 수배 상태인) 허 전 회장을 강제구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2010년 1월21일 광주고법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다음날인 1월22일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검찰은 2007년 9월 허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가 그해 11월 허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허 전 회장은 재판에 계류중인 피고인이 여권이 없을 경우 재판부에 출국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여권이 있으면 따로 재판부에 출국허가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장병우)는 허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벌금도 254억원으로 대폭 삭감해 줬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항소심 판결을 앞둔 허 전 회장에 대해 다시 출국금지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허 전 회장이 재판 과정에서 사업차 10여차례나 출국했기 때문에 뉴질랜드로 가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쪽은 “법무부가 2010년 5월10일과 20일 ‘출국금지자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공문을 두차례 보내왔다. 법무부가 허 전 회장을 출금 해제하기 전에 상고심 재판부에 의견을 물은 것”이라며 “대법원이 이를 허가했는지 불허했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1년 12월23일 대법원에서 허 전 회장의 형이 확정된 뒤 2012년 초 인터폴을 통해 청색수배(소재 및 신원 확인 등의 정보 제공 요청) 조처를 내린 뒤 손을 놓고 있다가, 최근 벌금 납부와 귀국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회장은 벌금(254억원)과 지방세(24억원)를 체납한 것 외에도 양도소득세 등 100억원대의 국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하 이경미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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