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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교실벽 박치기 체벌 뒤 순천 고교생 의식불명

등록 2014-02-23 22:25수정 2014-02-24 08:15

지각이 이유…교사 불구속 입건
학교는 출석부 고쳐…은폐 의혹
교사한테 체벌을 받은 고교생이 11시간이 지난 뒤 쓰러져 닷새가 지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3일 순천 금당고 2학년 송아무개(18)군이 머리를 교실 벽에 부딪히는 체벌을 받은 지 11시간30분 만에 쓰러져 의식을 되찾지 못하자 교사 ㅅ(59)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송군은 지난 18일 저녁 8시께 순천시 금당동 한 태권도장에서 몸을 풀던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송군은 인근 순천 성가를로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전북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5일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송군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학교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인 ㅅ씨에게 교실에서 학생 3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식에 벗어나는 체벌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한 학생들은 “담임교사가 처음에는 송군에게 머리를 스스로 교실 벽에 부딪치라고 했다. 송군이 시늉만 내자, ‘그렇게 해서 아프겠냐’며 자신이 직접 송군의 머리를 두차례 ‘쿵’ 소리가 날 때까지 부딪쳤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사건이 커지자 학교 쪽은 출석부를 손댔다. 학교 쪽은 사건 전날인 17일치 봄방학 보충수업 출석부에 ‘송군이 머리가 아프다며 3교시부터 조퇴’한 것으로 기록했다. ㅅ교사는 19일 송군이 입원한 병원으로 가족들을 찾아가 이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송군이 조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가족들한테 반발을 샀다.

윤재상 순천경찰서 형사과장은 “체벌 강도 등 의식불명의 원인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도 이 학교가 체벌이 일어난 지 이틀이 지난 뒤에야 보고한 정황 등에 대해 24일부터 감사하기로 했다.

학교 쪽은 “교실에서 심한 체벌은 없었고, 출석부 조작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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