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마지막 수요일 부산시청
관리비 등 상담…소음은 제외
관리비 등 상담…소음은 제외
부산시가 아파트 입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전문 상담센터를 열었다.
부산시는 26일 부산시청 3층 민원상담센터(청백실)에 공동주택 상담센터를 설치했다.
상담센터는 다달이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변호사·법무사·회계사 등이 공동주택 관련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갈등 해결 방법도 조언한다. 상담 내용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운영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과 효력 △입주자 대표를 뽑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방법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절차와 사용 △공동주택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 방법 △위·수탁 관리계약과 관리 방법 변경 등이다.
하자 분쟁, 소음 분쟁, 개·변조 문제는 다루지 않으며 전화 상담도 하지 않는다. 하자 분쟁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소음 분쟁은 구·군 이웃사이센터에서 다루고 있다.
시는 아파트 주민 사이 또는 아파트 사이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내가 먼저 인사하기’와 ‘좋은 이웃의 날’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 관리비 관련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6월25일부터 300가구 이상 또는 승강기가 있는 150가구 이상의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이 감사를 신청하면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와 아파트를 방문해 회계장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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