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허가 안하자 사업자 소송
“사유지 건축제한은 권리 침해”
환경단체 “시가 사들여 신축 막아야”
시에선 “사유지 매입 명분 없어”
“사유지 건축제한은 권리 침해”
환경단체 “시가 사들여 신축 막아야”
시에선 “사유지 매입 명분 없어”
철도 레일을 걷어내고 나무를 심어 조성한 광주 푸른길 안에 물린 사유지에 음식점 신축 허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 남구는 지난해 10월 진월동 새한아파트~광명아파트 사이 코코마트 앞 푸른길 안 90㎡ 규모의 사유지에 음식점을 짓겠다며 낸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사업자 쪽은 지난해 12월 “사유지에 건축제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광주지법에 남구를 상대로 ‘가설건축물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남구 건축과 관계자는 “신축허가 요청지 건너편에 대형 할인마트가 있고, 음식점과 마주보고 있어 교통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푸른길 공원의 공공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터는 2008년 푸른길 조성 당시 토지 소유자가 동의해 나무를 심을 공원에 포함됐지만, 토지 소유주가 바뀌면서 지난해 8월 가설건축물 신축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신축허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터는 광주시가 2015년 이후 광명아파트~새한아파트를 관통하는 도로(약 20m)를 내기 위한 도시계획도로에 묶여 있는 땅이다.
환경단체는 음식점 신축에 반대하고 있다. 진월동 광명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푸른길을 걷는 사람들, 사단법인 푸른길은 ‘진월동 푸른길 내 음식점 신축 반대 및 매입 요구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푸른길 안에 음식점 신축을 막아달라며 주민 서명운동도 벌였다. 사단법인 푸른길 조국화 간사는 “푸른길 부지에 들어와 있는 터에 음식점이 들어서면 주민들이 도로 밖으로 돌아 걷게 돼 위험하고,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다. 광주시가 도로 부지로 포함돼 있는 이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사유지 구입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시 공원녹지과 쪽은 “도로 예정 부지로, 푸른길 공원과는 무관하다. (공공성을 이유로 매입해야 한다면) 도로 관련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 도로과 쪽은 “도로 건설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유지를 매입할 명분이 없다.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부지로 매입하는 것이 더 맞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경전선 광주역~효천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자, 2002년 5월 폐선 터를 공원으로 지정한 뒤 환경단체와 손을 잡고 나무를 심어 공원을 조성해 지난해 10년 만에 8.2㎞(12만227.6㎡)의 푸른길 공원을 완성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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