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GS 허위진술·서류조작 확인”
지난 1월31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지에스칼텍스 원유부두에서 발생한 사고의 기름 유출량이 사고 초기 지에스칼텍스가 밝힌 것보다 955배가량 늘었다. 해경은 지에스칼텍스 쪽이 밸브를 잠근 시간 등에 대해 허위 진술과 서류 조작으로 사고를 축소한 것을 확인하고, 이 회사 법인과 직원에 대해 해양오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여수 기름유출 사고를 수사중인 여수해양경찰서는 28일 “유조선 우이산호가 지에스칼텍스의 원유부두를 충돌하면서 송유관에서 새나온 기름량이 65만5000~75만4000ℓ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초기에 해경이 추정한 16만4000ℓ보다 4.6배, 지에스칼텍스가 보고한 800ℓ의 955배 많은 수치다. 사고 초기 유출량이 축소되면서 방제작업이 기준을 정하지 못한 채 혼란을 빚었음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김상배 여수해경 서장은 “실제 밸브를 잠근 시각이 15분 차이가 나는 등 허위 진술과 서류 조작을 확인했다”며 “회사쪽이 사고를 축소하려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어 법인과 직원의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여수/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