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도 예산으로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여자근로정신대 지원 조례를 공포하고도 ‘국가 사무’라며 2년째 이를 방치해 비판을 받아왔다.
도는 4일 “관련 조례에 따라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내에 생존하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는 모두 34명이다. 그러나 도는 추가경정예산으로 관련 예산을 마련하기로 해 일러야 6·4 지방선거 뒤인 7월부터 실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는 2012년 11월 제정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돼야 하지만, 김문수 경기지사는 “여자근로정신대 지원은 국가가 할 일이지 지역이 할 일이 아니다”며 조례 이행을 거부해왔다. 이에 경기지역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5명은 지난 1월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의무 불이행”이라며 김 지사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주도한 경기도의회 김주삼 의원(민주·군포2)은 “뒤늦었지만 다행이다. 조기에 예산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정신대는 일제강점기 말 태평양전쟁을 위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일본이 결성한 조직으로, 조선여자근로정신대도 같이 결성됐다.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해선 광주시가 2012년 7월 조례를 제정해 처음으로 지원에 나섰고, 서울시도 올해 비슷한 조례를 만들고 1억6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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