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령제·자료발굴 등 지원 내용
19일 본회의 처리 예정
19일 본회의 처리 예정
경남 진주시의회가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곳은 지난해 조례를 만든 창원·거제시, 함양·거창·함안군에 이어 여섯번째다.
진주시의회는 10일 ‘진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지역 기관·단체·개인의 의견 접수를 마감했다. 의회는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 제정 이유는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치유해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주 내용은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 관련 자료 발굴·수집과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사업, 바른 역사교육 사업 등이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강민아 진주시의원(무소속)은 “유족회 등 관계자들은 오래전부터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했고, 지역사회에서는 조례 제정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부에도 근거를 갖고 관련 사업 지원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25전쟁 당시 진주지역의 민간인 희생자는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용산고개에서 경찰에게 사살된 보도연맹사건 관련자로 추정되는 유골 30여구가 발굴되는 등 민간인 희생자 유골 발굴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2004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용산고개 부근 야산에서 발굴된 유골 163구는 경남대 박물관에 임시 안치됐다가, 진주지역 희생자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10년 만인 지난달 19일 진주시 명석면으로 옮겨졌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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