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대책위, 입지조건 합의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 입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민관대책위원회가 ‘관찰소 입지 기준’에 합의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에 있던 성남보호관찰소를 분당 한복판인 전철 분당선 서현역 인근으로 기습적으로 옮겼다가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하자 닷새 뒤 이를 백지화한 바 있다.
대책위는 지난 6일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보호관찰소 최우선 입지 기준을 ‘주민 의사 반영’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학교로부터 약 500m 이내는 입지를 배제하고 주택밀집지역과 도서관·문화센터·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학습 및 수련시설 위치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소의 교통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면적 등도 입지 조건에 포함했다. 대책위는 이런 합의를 바탕으로 성남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가능 지역에 대한 실무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성남보호관찰소는 서현동 이전 백지화 선언 뒤 지난해 9월 민관대책위를 꾸려 보호관찰소 입지 선정과 보호관찰 업무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성남보호관찰소는 현재 성남시 청사 4층에 임시사무소를 마련해 일반행정업무만 보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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