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5차보상 재심앞서 심사위원 전원교체
5월단체 “이례적”…정치적 의도 경계 시각 많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55·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씨는 5·18 유공자일까?”
올해 말까지 이뤄질 광주민주화운동 5차 보상의 재심을 앞두고 5월단체와 광주시민 사이에 화제로 떠오른 관심사다.
홍업씨는 80년 5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관련된 지명수배로 100일 동안 도피 생활을 했고 8월31일~11월13일 76일 동안 남산의 합수부에 끌려가 강제구금을 당한 뒤 석방됐으나 가택연금 탓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보상을 신청했다. 그는 “장기간의 강제구금과 가택연금으로 허리·왼팔의 통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연행·구금·상이자로 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5·18관련여부 심사위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자체가 진실이 아니고 실체없이 조작된 허구였음이 재판과 수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5·18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보상신청을 기각했다.
심사위는 이어 “94년 10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를 5·18관련자로 인정했을 때의 기준도 5·18 배후조종이나 교사한 혐의가 판결문에 기록된 수형자로 한정했다”며 판결문·공소장 등 객관적 자료가 없음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가 재심에 앞서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자 뒷말이 무성하게 일고 있다. 동교동계 출신인 박광태 광주시장이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홍업씨의 5·18유공자 인정을 도우려고 ‘사전 포석’을 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시 쪽은 “기각 뒤 재심을 신청한 이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있었다”며 “선입관이나 편견 없이 원점에서 재심을 진행해 해당자들이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며 교체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5월단체들은 1~4차 보상 때 재심을 이유로 심사위원을 교체한 사례가 없다며 심사에 정치적인 입김이 개입하면 저항과 비판에 부닥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성길 5·18유공자동지회장은 “광주보상법 어디에도 재심을 위해 심사위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심사위원 전원교체가 전례없는 일인 만큼 정치적인 복선을 경계하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이번에 홍업씨의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98년 보상을 받은 장남 홍일씨와 차남 홍업씨가 나란히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로 5·18유공자 명단에 오르게 된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이성길 5·18유공자동지회장은 “광주보상법 어디에도 재심을 위해 심사위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심사위원 전원교체가 전례없는 일인 만큼 정치적인 복선을 경계하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이번에 홍업씨의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98년 보상을 받은 장남 홍일씨와 차남 홍업씨가 나란히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로 5·18유공자 명단에 오르게 된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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