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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3명 영장

등록 2014-03-14 22:38

광주지검은 14일 현직 자치단체장에게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 등을 인터넷 언론 등에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주광역시 현직 공무원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공무원 ㄱ씨는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인터넷 언론사 기자 등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현직 계약직 공무원 2명은 해당 보도자료를 인터넷 언론에 배포하고 민주당 경선에 대비해 당원 수백여 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다음 주 초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해 증거인멸, 도주우려, 혐의경중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13일 공무원 선거개입 등의 혐의로 광주시청 대변인실 뉴미디어팀 사무실과 전직 공무원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앞서 광주시선관위는 지난달 12일 광주시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 2명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동안 광주시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 2명을 포함, 전·현직 공무원 등 10여 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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