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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형마트 막아낸 광주 광산구의 지혜

등록 2014-03-17 20:18

홈플러스쪽서 제기한 행정심판서
골목상권 영향 용역결과 제시해
심판 취하 끌어내…건립계획 철회
“구체적 근거 적시 주효” 긍정평가
국내 대표적 대형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지으려던 대규모 쇼핑센터 건립 계획을 철회했다.

광주시 법무담당관실은 17일 “대형마트를 짓기 위해 광산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던 홈플러스가 지난 4일 행정심판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기각 결정을 받으면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을 스스로 취하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행정심판 심리 도중 이를 스스로 취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가 대형마트 입점을 포기한 것은 광산구의 치밀한 전략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광산구는 지난해 6월 홈플러스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홈플러스는 첨단지구 쌍암동 4만1000㎡ 터에 건물 면적 2만9000㎡ 규모의 대규모 쇼핑센터를 지을 계획이었다. 광산구 지역경제팀 관계자는 “주변 소상공인 피해와 주변 아파트 단지 소음 등 주거환경 악화, 교통대란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지난해 7월 건축허가 신청의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광주시에 청구했다.

이에 대응해 광산구는 850만원을 들여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대형마트가 주변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연구용역 결과, 첨단지구에 대형마트가 영업을 시작하면 반경 2㎞ 안의 자영업자(연 매출 6억3000만원) 9곳과 영세자영업자(연 매출 1억9000만원) 28곳이 폐점 위기에 처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대형마트 반경 5㎞의 폐점 확정 점포는 자영업자 12곳, 영세자영업자 40곳 등이었다. 2010년 12월 광산구 우산동 매일시장과 월곡시장을 유통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인정 재래시장으로 등록시켜 둔 것도 큰 보탬이 됐다. 광산구는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용역 결과를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합리적 방식으로 입점을 제지했다.

광산구의 이번 대응은 대형마트 입점을 대하는 새로운 본보기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심판을 하면서 용역을 발주한 것은 자치단체 중 첫 사례였다. 진준홍 광산구 건축허가 팀장은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시해 대형마트 입점이 소매업체에 끼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입점 계획을 철회한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 서민경제를 보호하는 경제생태계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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