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조사
현장굴착도 안한 채 결과 내놔
시민단체 “안희정 지사가 해결을”
현장굴착도 안한 채 결과 내놔
시민단체 “안희정 지사가 해결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캐던 충남 청양의 폐광산에 자리한 폐기물처리장의 불법매립 의혹을 두고 주민감사가 청구됐지만 충남도가 소극적인 감사 결과를 내놓아 주민·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모인 ‘강정리 석면광산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주민감사 청구 결과는 적극적인 감사 의지 결여로 ‘하나마나한 감사’ ‘제 조직 감싸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희정 충남지사는 청양군이 강정리 건설폐기물 업자에 대해 합당한 지도·점검과 조처를 하도록 직무이행 명령 등 후속 조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석면광산에 있는 ㅂ환경은 2001년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폐기물을 주민 몰래 매립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해 9월에는 주민들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에서 현장 시료를 채취·분석한 결과, 5개 시료에서 모두 백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에 장기간 노출된 주민들 가운데 박아무개(당시 71) 할머니는 2007년 중피암으로 숨졌으며, 이아무개(79) 할아버지는 석면폐증 2급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전국 최초의 합의제·개방형 기관을 내세운 충남도 감사위는 오히려 주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핵심 감사 사항인 처리장 안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은 확인조차 못했고, 농지 불법 전용이나 사업장 지도·점검 소홀 따위에 대해 시정(1건)·주의(2건)를 처분한 게 전부다. 특히 지난달 12일 주민들과 만나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굴착을 하기로 합의하고도, 이튿날 업체 쪽에서 거부하자 그대로 물러났다. 또한 감사위는 현장 굴착하는데 사업주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도청 고문변호사에게 맡기지 않고 감사 대상인 청양군에 의뢰하기도 했다.
이상선 충남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는 “안희정 지사는 지방자치법 170조 1항에 따라 청양군에 직무이행 명령을 내려 불법매립 현장 굴착과 위법 사실에 대한 조처를 해야 한다. 또 주민감사 청구 사안조차 제대로 수용을 못하는 감사위 조직과 운영을 전면 개편하라”고 말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 박정순 공직윤리팀장은 “추후에라도 주민 의혹 해소를 위해 사업주 동의를 받은 뒤 폐기물 매립 의혹 지점을 굴착해 확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홍성/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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