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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장 포함 직원 4명 복수노조 만들어…조합원 3명 기존노조 단협 백지화 ‘시끌’

등록 2014-03-19 21:41

직원 7명 대전 ㈜대청자원
“공장장이 노조원이고, 노동권리를 백지화하는 노조가 어디 있습니까?”

노동자가 7명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대청자원에서 조합원 3명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청자원지회(민주노총 지회)가 조합원이 4명인 기업별 노조(기업노조)의 구성원, 운영 등의 문제를 들어 19일 대전 중구청에 설립신고 취소 신청을 냈다.

민주노총 지회는 취소 신청서에서, 지난해 설립된 기업노조가 조합원 수가 많다는 이유로 교섭 대표권을 얻은 뒤 그동안 민주노총 지회가 회사와 합의한 임금 및 복지, 근무조건 등을 백지화해 노동 조건을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업노조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로 봐야 하는 공장장 이아무개씨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등 회사 이익을 대변하는 어용노조에 불과하므로 중구청은 이 기업노조의 설립신고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취재 결과, 민주노총 지회는 2011년 설립해 사쪽과 단협을 벌여 △조합활동 시간 보장 △휴일근무 시 초과수당 지급 △근무형태 변경 시 노사 협의 △연간 6일 유급휴가 보장 등에 합의했으나, 기업노조는 지난해 11월 사쪽과 단협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모두 백지화했다.

기업노조 쪽은 “합의 내용을 백지화한 것은 사실이다. 탈수기를 쓰던 회사가 지난해 추가로 건조기를 들여왔는데 이를 가동하려면 합의한 단협 내용을 지키기 어렵다는 사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최영연 민주노총 대전본부 법규부장은 “복수노조 설립이 합법화된 뒤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업별 노조가 잇따라 만들어지면서 민주노조 조직이 와해되고 있다. 대청자원 복수 노조 사태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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