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원유저장 팀장 영장은 기각
지난 1월31일 발생한 여수 기름유출 사고 당시 유조선을 과속으로 몰아 송유관을 들이받았던 도선사가 구속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법원에 신청한 중요 피의자 3명의 구속영장 중 유조선을 운항했던 주도선사 김아무개(64)씨의 영장은 발부되고, 선장 김아무개(38)씨와 지에스칼텍스 원유저장팀장 김아무개(55)씨의 영장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주도선사 김씨는 지에스칼텍스 원유부두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평소보다 빠른 7노트의 속도로 운항해 유조선을 제어하지 못하고 송유관을 들이받아 노동자를 다치게 하고 바다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3명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선박파괴, 업무상 과실치상,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사고 발생 뒤 53일 동안 지에스칼텍스 생산1공장장 박아무개(54)씨 등 8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압축한 채 수사를 해왔다.
강병문 여수해경 홍보담당은 “피의자 8명 중 1명 구속, 7명 불구속으로 신병처리가 정리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보강조사를 마무리하겠다. 선박소유사인 오션탱커스㈜와 부두운영사인 지에스칼텍스㈜ 등 2개 법인도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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