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능력향상 연수정지 결정
교육청이 학생들의 만족도 평가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원평가에서 담임교사에게 ‘미흡’ 등급을 매기고 능력향상 연수 대상자로 지명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병식)는 대전 ㅅ초등학교 ㄱ교사가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원능력평가 단기능력향상 연수 대상자 철회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해 ‘집행정지’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교사가 연수를 받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높고, 연수를 가지 않는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ㄱ교사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실시한 학생만족도 평가 과정에서 ㄱ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이 한명도 참여하지 않은 점을 들어 올 1월 교원평가에서 ㄱ교사에게 ‘미흡’ 등급을 주고 단기능력향상 연수 대상자로 지정했다. ㄱ교사는 “학생들에게 조·종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조사 참여를 충실히 안내했는데 학생 참여율이 낮다는 이유로 교원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이 평가를 근거 삼아 교원능력이 부족하니 연수를 받으라는 것은 잘못”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성명을 내어 “대전시교육청은 즉시 ㄱ교사에게 불명예를 준 점을 사과하고 연수 대상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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