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재산추적·소송 통해
허재호 전 회장의 벌금 강제집행
검찰은 “인력 없어 추적 어려워”
‘관련기관 상시TF 가동해야’ 지적도
허재호 전 회장의 벌금 강제집행
검찰은 “인력 없어 추적 어려워”
‘관련기관 상시TF 가동해야’ 지적도
일당 5억원짜리 노역형이 중단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400억원대의 벌금·세금 체납과 관련해 광주지방국세청과 광주시가 허 전 회장의 재산 추적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검찰은 법적 수단 미비 등의 이유로 숨은 재산을 한 건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강제집행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방국세청 무한추적팀은 2010년 12월29일 보산물산의 소유로 돼 있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땅 7만562㎡의 실질적 소유주가 허 전 회장이라는 사실을 추적해 찾아냈다. 허 전 회장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부정하자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거쳐 2012년 허 전 회장의 땅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이 땅에 대한 투자 금액 130억여원 중 93억원(70%)이 허 전 회장의 투자 지분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국세청은 4월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통해 경매 절차를 진행해 국세 체납금(136억원)을 받아낼 계획이다.
이와 달리 검찰은 허 전 회장의 벌금을 강제 집행하기 위해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는 데 단 한건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통 벌금형이 확정된 뒤 30일이 지나면 검찰에서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고, 재산 압류, 부동산 경매 등의 조처를 통해 벌금을 거둔다. 그래도 벌금을 안 내거나 못 낼 경우엔 형법 69조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노역을 통해 벌금액을 충당(환형유치)하게 해야 한다.
광주지검은 2012년 허 전 회장을 벌금 254억원을 미납한 혐의로 수배 조처를 내리고 인터폴 수배도 했다. 2011년 12월23일 대법원에서 허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형을 확정한 직후다. 하지만 광주지검은 허 전 회장이 숨긴 재산 추적과 강제집행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지검 집행과 직원 6~7명이 3만~4만건의 벌금 미납자를 관리한다. 1명당 5000~7000건을 맡는 셈이다. 그나마 강제집행을 담당하는 직원은 1명에 불과하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처럼 숨긴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나 수단, 전문인력이 없어 벌금 강제집행은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광주시가 밀린 지방세를 받아내기 위해 허 전 회장의 국내 재산 실태를 꼼꼼히 조사해 끊임없이 납부를 독촉한 것과 비교해도 검찰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가 집요하게 설득한 끝에 허 전 회장 가족은 허 전 회장 부인이 남긴 유산 중 50%를 허 전 회장 명의로 상속 등기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 쪽은 “허 전 회장 명의로 상속 등기가 끝나는 대로 압류해 공매 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분 24억원을 모두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허 전 회장의 벌금·세금 징수를 위한 상시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지검, 광주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광주시는 지난달 26일 사상 처음으로 특정인의 벌금·세금 징수를 위한 기관협의회를 열었다.
김경진 변호사는 “기업인 같은 일반인의 범죄수익도 제3자 명의의 차명재산에서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 은닉 규제 처벌법 개정안’(김우중법)이 국회에서 하루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그래야 검찰이 제3자 명의 차명재산에서 벌금을 강제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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