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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청에 고발

등록 2014-04-03 22:05

전국 48개 센터 실태조사 결과
21만여건 산업안전법 등 위반
“현장노동자 안전·건강 문제 심각”
박아무개(46)씨는 부산의 삼성전자서비스 ㄷ센터 하도급 업체에서 7년째 제품 수리기사로 일하고 있다.

에어컨 설치·수리를 주로 하는 박씨는 일반적으로 1건당 1만5000원을 받는다. 세 식구의 가장인 박씨는 하루 평균 10건의 수리를 해야 가정을 꾸릴 수 있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지급한 와이셔츠와 넥타이, 검정 계열 구두와 바지를 착용해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복장 규정 때문이다. 수십㎏의 에어컨을 수리하려고 들어 옮기다 보면 넥타이가 목을 조르기 일쑤다. 에어컨 실외기의 회전 날개에 넥타이가 빨려들어갈까 신경도 많이 쓰인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고층 아파트의 베란다 밖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거나 수리할 때다. 구두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이다. 그는 “한번은 22층 아파트의 에어컨 실외기를 고치러 갔는데 미끄러질 뻔했다. 겁이 났다. 집에 있는 아내와 딸이 보고 싶었다. 그래도 먹고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다.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에 힘을 꽉 주고 작업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정기적으로 직원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지난달 전까지는 제대로 된 산업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채, 하도급 업체가 내준 산업안전교육 확인증에 꼬박꼬박 서명만 했다. 그는 지난 1월에야 안전모·안전띠·장갑 등 안전장비를 받았고, 지난달 말 처음으로 하도급 업체의 산업안전교육을 받았다.

그는 “3월 말에 받은 교육도 한마디로 뜬금없는 교육이었다. 지난 1~3월 전국금속노조에서 산업안전보건 실태 조사를 하자 쫓기듯 교육을 진행한 것 같았다. 복장 규정을 바꾸는 등 수리기사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 홍보팀 관계자는 “사용주인 각 협력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한다. 원청회사로서 협력업체들이 법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3일 부산고용노동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두달 동안 부산·경남 9곳을 포함한 전국 48개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삼성전자서비스는 최근 3년 동안 21만286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특별감사를 벌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태를 조사해달라며 이날 부산고용노동청에 삼성전자서비스를 고발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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