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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쏟아지는 투표격려 펼침막 ‘골칫덩어리’

등록 2014-04-07 20:35

광주시, 단속인력 모자란데다
철거뒤 재활용도 마땅치 않아
‘꼭 투표에 참여합시다. ○○○ 예비후보’

7일 광주시 서구 시청 부근 거리에 구청장과 시의원 예비후보들의 투표 격려 펼침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었다. 예비후보들은 정당공천을 앞두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펼침막을 걸고 있다. 출마 예정자들이 투표를 격려하는 펼침막을 내거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엔 투표 참여 등 홍보를 위해 펼침막을 거는 것은 30일 동안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7일 “기호와 후보 사진만 들어가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거운동을 위한 펼침막은 후보 등록 후인 5월20일부터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시와 각 구청들은 투표 참여 격려 펼침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각 구청들은 투표 독려 펼침막들을 지정 게시대에 걸지 않은 것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단속에 나설 태세다. 동구청은 이날 투표 격려 펼침막 게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문제는 투표 격려용 펼침막을 수거하는 데 턱없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각 구청에선 담당 인력이 1~2명에 지나지 않아 상업용 불법 펼침막을 수거하기에도 벅차다.

더욱이 펼침막을 수거해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가 마땅치 않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펼침막은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서 관급봉투에 넣어 처리해야 한다. 펼침막의 재질이 화학 섬유인 폴리에스테르이기 때문에 매립하면 토양오염이 우려되고, 소각하면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등 환경문제가 발생한다.

환경문제 없이 버려진 펼침막을 활용하는 곳은 광주에선 북구 신안동에 있는 사회적 기업 ‘현장사람들’이 유일하다. 폐펼침막으로 밧줄과 시장용 가방 등을 제작하는 현장사람들의 한대성(38) 기획영업팀장은 “건축 분양 광고 및 한상대회 펼침막들이 쏟아져 폐펼침막을 더 쌓아놓을 수 없게 됐다. 그래서 광주시청의 폐펼침막을 제외하고 5개 구청 물량은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구청과 시청 등 자치단체가 폐펼침막으로 만든 로프를 정원용 울타리를 치는 데 활용하도록 구매하는 등 소비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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