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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노동자권리 배우자’ 대전서 노동법률학교

등록 2014-04-10 21:24

민주노총, 11일 종합복지관서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률학교가 열린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대전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노동법률학교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노동법률학교는 노조원과 시민에게 노동법을 알리고 노동인권의식을 높이려고 민주노총이 해마다 열고 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에 철도노조 민영화 저지 파업 후 보복성 징계와 인사,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등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3권이 후퇴하고 있다.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뒤 대기업은 물론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쪽의 민주노조 파괴 활동이 일반화되고 있고, 노동관계법을 악용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노동인권을 강조한 강좌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노동법률학교는 △헌법과 노동3권(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 △노동형사절차의 이해와 대응(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장) △진정서·고발장 작성 실무(최영연 노무사·민주노총 대전본부 법규부장) △통상임금 법적 쟁점(하태연 노무사·민주노총 대전본부) 등의 강좌로 꾸려진다. 노조원 등 90명이 수강할 예정이다.

최영연 민주노총 대전본부 법규부장은 “노동법률학교는 노동자와 시민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구실을 했다. 법률학교가 노동인권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42)638-4951.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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