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윤한봉씨.
‘5·18 마지막 수배자’ 재심
‘5·18의 마지막 수배자’로 알려진 민주화운동가 고 윤한봉(사진)씨가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이 발생한 지 3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경환)는 11일 고 윤한봉 전 민족미래연구소장, 고 조홍래 목사, 고 임기준 목사, 강신석(75) 목사 등 4명이 청구한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 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3월 긴급조치 9호를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기소와 판결도 위법하다. 민주화의 진전으로 이들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9호는 1975년 5월 유신헌법 철폐 주장을 탄압하기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령한 특별조처로, 구속자 800여명을 양산한 대표적인 반민주 악법이다.
윤씨는 76년 3월 서울 명동성당의 구국선언문이 실린 교포신문을 소지하고, 같은 해 4월 광주지역 한 교회에서 유신정권을 비판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윤씨는 74년 10월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에 얽혀 긴급조치 4호 위반과 내란 예비음모 등 혐의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뒤 4개월 만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 사건도 2010년 재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다.
윤씨는 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주동자로 수배된 뒤 이듬해 미국으로 밀항해 민족운동을 펼치다 93년 수배가 해제되자 귀국했다. 이후 민족미래연구소와 들불열사기념사업회 등을 이끌다 2007년 지병으로 숨져 5·18민주묘지에 묻혔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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