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공장장 구속영장 청구
“방제작업 차질…피해 키워”
“방제작업 차질…피해 키워”
검찰이 지난 1월31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지에스(GS)칼텍스 원유부두에서 유조선이 부두와 잔교를 들이받은 사고 당시 기름유출량을 축소하는 등 방제 작업에 차질을 빚게 한 혐의로 지에스칼텍스 여수공장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5일 지에스칼텍스 원유부두에서 일어난 기름유출 사고 때 자체 대책회의를 열어 기름유출량을 축소해 초동대처를 늦춰 피해를 확산시킨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지에스칼텍스 여수공장 생산1공장장 박아무개(54·전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사고 당일인 1월31일 원유부두에서 적어도 30만ℓ 이상의 기름이 유출된 사실을 알고서도 방제 매뉴얼을 무시한 채 회사 대책회의를 열어 유출량을 드럼통 4개 분량인 800ℓ로 줄이고, 폭발 위험이 높은 나프타 유출을 은폐한 혐의를 사고 있다. 기름유출 사고 때는 유출량을 추정하고 나서 방제 방법과 방향, 시간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름유출량은 방제 작업의 규모와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다. 박씨는 여수해양경찰서 직원들한테 저유탱크에 남은 기름량을 엉뚱하게 알려주는 등 관련 자료를 조작한 혐의도 사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유출량을 축소하는 바람에 해경이 사고 발생 27시간이 지난 2월1일 오전 10시에야 방제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대응 시기를 놓쳐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안영규 순천지청 차장검사는 “과실로 일어난 사고였으나 유출량 등을 고의로 축소하고 은폐하는 바람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사고 직후 대책회의를 주재한 공장장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사고 초기 지에스칼텍스 쪽은 “이번 사고는 유조선이 정상 항로를 이탈해 지에스칼텍스의 구조물을 들이받아 일어났으므로 우리도 피해자다. 사고 발생 당시 근무자들은 매뉴얼대로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