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특별법 개정안 마련…정기국회 상정
평화인권재단 설립…진상규명·명예회복 구체화
제주4·3사건과 관련한 국가추모일을 지정하고, 4·3사건 당시 집단학살 책임자 및 집단 매장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열린우리당 강창일(제주시·북제주군)의원은 9일 유족회와 관련단체, 기관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99년 12월 제정된 특별법 가운데 유족과 관련단체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부분을 크게 손질함으로써 구체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주목된다.
강 의원쪽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을 보면 4·3사건의 정의에는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탄압을 명시하고,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된 사실도 적시하는 등 그동안 모호하다고 비판받아온 부분을 명확히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집단 학살지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을 법률로 정했고, 그동안 조사를 벌이지 못했던 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 동행명령 등 위원회의 추가 진상조사 방법 및 권한에 대해 과거사정리기본법 규정을 준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어 제주4·3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해 정부가 기금을 출연하고, 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추모 및 유족 복지사업,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과 관련한 문화·학술 활동, 교육사업 등을 벌일 수 있도록 했고, 희생자 유족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 취업, 의료지원 등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특례혜택을 주기로 하고, 이에 대해서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희생자의 범위에는 구금된 사실이 있거나 수형자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4·3진상규명은 대통령의 사과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실체적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강 의원은 “4·3진상규명은 대통령의 사과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실체적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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