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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결혼정보업체 피해주의보’ 발령

등록 2014-04-16 22:42

서울 용산구에 사는 40대 여성 김아무개씨는 지난 1월 270만원을 내고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하지만 학력과 나이 등 계약 조건과 다른 남성을 소개받았고, 국적이 다른 남성을 소개받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로부터 거절당해 큰 낭패를 겪었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16일 “봄철을 맞아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해 피해 예방 주의보인 ‘민생 침해 경보’를 공동 발령했다”고 밝혔다. 경보는 시 누리집,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뉴스레터 등을 통해 전달됐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올해 1분기 결혼정보업체 관련 피해는 58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 해제·해지 관련 피해(70.7%)가 가장 많았다. 김씨의 사례처럼, 소비자가 회원 가입 때 약정한 직업, 학력, 나이, 재산 등 배우자의 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하고서도 환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다. 그다음으로는 약속한 기간 안에 소개를 해주지 않는 ‘계약 불이행’ 피해(29.5%), 계약 해지 뒤 부당한 약관 조항을 내세운 과다 위약금 요구 피해(3.4%)가 뒤를 이었다. 피해 연령은 30대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여성(36명)이 남성보다 많았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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