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재배경력 폐지·규모 축소
청년 전문임업인 육성 기회 늘어
청년 전문임업인 육성 기회 늘어
임업후계자와 독림가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산림을 자원화해 산림 경영을 활성화하고 임업 수익을 높이려는 조처다.
산림청(forest.go.kr)은 24일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완화하는 입안을 예고했다. 또 독림가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입안과 개정안을 보면, 임업후계자 자격 조건은 임산물 재배 경력을 없애는 대신 교육이수 실적, 재배포지 규모, 사업계획 등이 적정하면 된다. 또 독림가는 자영 독림가의 산림경영 규모를 현재 15㏊ 이상에서 10㏊ 이상, 기능인 영림단의 2급 이상 산림기술자 비율을 60% 이상에서 50% 이상(최소 4명 이상)으로 각각 낮추고,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토석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 등이 뼈대이다.
임업후계자·독림가 등 전문임업인으로 선정되면 산림청의 산림사업자금 지원을 받지만, 5년 이상의 임산물 재배경력이 필요하고 경영 규모도 커서 젊은 청년들이 전문임업인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조처로 청년들이 임업후계자가 되는 기회가 늘어나고, 산림경영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임업후계자의 경우 다음달 15일, 다른 사안은 6월3일까지 산림청 누리집 등으로 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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