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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술·담배 살 수 있는 청소년 나이는?

등록 2014-04-28 20:15수정 2014-04-28 22:25

서울시민 21%만 제대로 알고 있어
시 ‘20살부터 가능’ 알림 배포계획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팔지 말라고 틈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서울 시민 10명 가운데 8명은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 청소년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앞으로 기업형슈퍼마켓(SSM)과 편의점 등에서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가 지난 2월 시민 2383명을 대상으로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 청소년의 나이가 몇 살인지 물었더니 20.9%만 제대로 알고 있었다. 술·담배 구입 가능 나이를 아는 시민이 적은 것은 민법(19살 미만), 공연법(18살 미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8살 미만),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18살 미만), 청소년보호법(만 19살 미만) 등의 청소년 나이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은 ‘18살 미만’으로 규정돼 있어 19살부터는 성인영화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살 미만자. 단, 19살이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하도록 돼 있어 20살부터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다. 1995년생은 올해 1월부터 술·담배를 살 수 있지만, 1996년생은 내년 1월부터 가능하다.

이에 서울시는 청소년보호법을 기준으로 20살부터 술·담배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디자인을 개발해 편의점·기업형슈퍼마켓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롯데슈퍼 등 기업형슈퍼마켓 4개 업체 379곳과 미니스톱 등 편의점 6개 업체 5827곳이 참여한다. 편의점 세븐일레븐, 씨유(CU)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지점에 이 디자인을 부착할 예정이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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