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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한센인 단종·낙태 국가배상 첫 판결

등록 2014-04-29 20:05수정 2014-04-29 23:43

‘유전’ 오해 탓에 임신·출산 막아
법원 “19명에 3천만~4천만원 지급”
사회의 차별과 편견 속에 자녀를 갖지 못하도록 단종과 낙태를 강제로 당했던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재판장 유영근)는 29일 한센병에 걸렸다가 완치된 강아무개(78)씨 등 19명이 단종·낙태를 당해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4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금액은 정관절제수술을 받은 강씨 등 9명은 3000만원씩,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양아무개(71)씨 등 10명은 4000만원씩이다. 재판부는 1950~1990년대 한센병 유전이 우려된다는 ‘오해’ 때문에 정관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당한 강씨 등이 1명당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1990년대까지 (전염성이 없는) 한센병 회복자들이 부부동거를 원할 경우 정관절제와 임신중절을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원고들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국가의 보호에 의지해야 할 입장인 한센인의 본질적 욕구와 천부적 권리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한센인 회복자들은 정부가 지난해 7월 6400여명을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하고도 국가 배상을 외면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순천/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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