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쪽 “불법침입 등 재발방지 차원”
노조 “기물파손 안했는데…과잉대응”
노조 “기물파손 안했는데…과잉대응”
청소용역회사 노사가 합의한 정년을 용역 사용처가 인정하지 않아 빚어진 대전 한밭대와 청소용역노동자 갈등이 경찰 수사로 확대됐다.
한밭대는 총장실을 점거해 농성한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불법침입·무단점거 혐의로 대전 둔산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밭대는 “노동자 40여명이 지난달 31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께까지 학교 본관 총장실에 허락받지 않고 들어가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 수사를 맡겼다”고 덧붙였다. 이 대학 관계자는 “‘만 65살 정년’ 문제는 이번주 안에 긍정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수사 의뢰는 합법적인 노조 활동이나 정년 문제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는 성명을 내어 “총장실을 점거했지만 기물을 파손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학교 쪽과 합의점을 찾은 뒤 사과했는데도 이를 사법처리하는 것은 학교 쪽이 과잉대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밭대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소속 업체와 노사 협상으로 ‘만 65살 정년’에 합의했지만, 사용자인 한밭대가 학교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용역 노동자 정년을 ‘만 62살’로 제한하자 지난달 31일 총장실을 점거한 바 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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