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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창원 전기자동차 활성화 조례 마련

등록 2014-05-01 20:05수정 2014-05-01 21:38

시, 7월까지 100대 민간 보급
보조금·통행·주차요금 등 혜택
경남 창원시는 1일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기초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창원시는 이날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에 따라 창원시장은 해마다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보급계획, 충전시설 마련과 관리방안 등을 세워야 한다. 전기자동차는 주차요금과 유료도로 통행요금을 깎아주고, 창원시가 설치한 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일반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꾸는 사람에게는 의무운행 기간 2년을 설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다.

창원시는 첫 사업으로 오는 7월까지 전기자동차 100대를 민간에 보급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창원시민·기업·법인·단체는 보조금 1800만원과 700만원 상당의 완속충전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홍명표 창원시 생태교통과장은 “창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교통 모범도시다. 생태교통의 한 방안으로 전기자동차 보급·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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