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 위한 행진곡’ 놓고
정부 ‘제창’까지 거부 따라
정부 ‘제창’까지 거부 따라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요구하는 국회의 결의를 묵살하고 기념식 때 제창마저 거부하자, 오월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국가보훈처 주관 5·18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5·18민중항쟁 34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 행사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열리는 기념식장에 공식적으로 참석하지 않기로 했으며, 국민 호소문을 발표해 불참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여야 국회의원 162명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도 정부가 이를 외면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행사위는 올 5·18 기념행사에 배정된 예산 1억2000여만원을 반납하고, 5·18의 상징적인 행사인 전야제와 대부분의 야외행사도 취소하기로 했다. 행사위는 “2008년까지 공식 식순에 포함돼 제창했던 선례를 따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재일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국가보훈처는 4월30일까지 5·18기념곡 지정 및 제창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오월단체의 요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 등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부르는 제창이 아니라 합창단이 부르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5·18기념식 식순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곡으로 넣어, 아는 사람은 부르고 모르는 사람은 안 불러도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월단체 등은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마저 거부하는 것은 5·18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982년 만들어진 이 노래는 5월 진상규명 투쟁과 민주화 시위 현장에서 불려지면서 한국 민주주의 운동을 상징하는 노래가 됐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정부 기념일엔 기념일과 동일한 제목의 노래만 부를 수 있다는 ‘의전편람’ 규정을 들어 제창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쪽은 “정부 지침에 3·1절 등 5대 국경일은 기념곡 제창을 명시하고 있지만, 광주민주화운동과 3·15의거 등 46개 정부 기념일 때는 ‘3·15의거의 노래’처럼 기념일과 동일한 제목의 노래만 부를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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