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축산동 임대갱신 하면서
보험 허술 1억6200만원 못받아
감사원 판정…15년만에 처음
보험 허술 1억6200만원 못받아
감사원 판정…15년만에 처음
공무원이 담당 업무를 잘못 처리해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다면 변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12일 공개한 대전시·대전시 서구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에서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이아무개 전 소장 등 3명은 각각 2700만원씩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이 전 소장 등은 2011년 4월 대전시의 재산인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축산동을 김아무개씨에게 재임대하면서 3억1000만원인 연간 사용료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지 않아 임대료 미납액 8100만원 등 1억6200만원을 받지 못해 시에 손해를 입혔다. 이 전 소장 등은 당시 김씨가 낸 채권 명목인 보증보험증서 유효 기간이 재임대 기간보다 짧은데도 이를 보완하지 않고 임대 기간을 갱신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전 소장 등이 재임대 계약을 해지한 뒤 김씨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미납 입대료를 받아내려고 노력했고, 지난해 대전시에서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징계를 요구하지 않고 손해액의 50%인 8100만원을 나눠 변상하라고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공무원이 변상 판정을 받은 것은 15년 만이다. 지난 1999년 옛 대전시청사 공간이 부족해 인근 건물을 임대해 사무실로 사용했으나 임대건물주의 부도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가압류 조처 등 채권을 확보하지 않은 당시 시청 회계담당 최아무개씨 등 공무원 6명에게 변상 판정이 내려져 1억450만원을 물었다.
또 감사원은 대전 서구청이 출장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무 출장 여비를 직원들에게 1인당 월 10만~16만원씩 지급한 사실을 밝혀내고 주의 처분했다. 이번 기관운영감사에서 대전시와 서구청 등은 판정 1건, 징계 1건, 주의 8건, 시정 8건 등 처분을 받았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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