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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육류 선물 ‘국산 둔갑’ 조심!

등록 2005-09-12 18:38수정 2005-09-12 18:38

쇠고기·돼지등뼈등 원산지 표시위반 22건 적발
한가위를 앞두고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등뼈 따위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얌체 상혼’이 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12일 광주·전남지역 백화점·할인매장·재래시장 등지에 팔리는 선물용품과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원산지를 속이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농축산물 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품질관리원은 지난 1~11일 단속반 86명을 투입해 쇠고기 9건, 돼지고기 6건, 참다래 2건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찾아내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물렸다. 특히 감자탕감으로 쓰이는 돼지등뼈나, 선물세트로 인기 높은 사골·우족·사태 등 쇠고기 품목에서 위반행위가 잇따라 드러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7일 광주 ㅌ업체는 캐나다에서 들여온 돼지등뼈 2760㎏을 국산으로 속여 음식점과 판매점에 공급하다 입건됐다. 앞서 2일 광주 ㅈ업체도 캐나다산 돼지등뼈 1983㎏을 국산으로 속여 팔다 덜미를 잡혔다. 업체들은 돼지등뼈 1㎏ 값이 국산은 2500원인데 외국산은 1500원으로 40%가량 차이나는 점을 노려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 ㅇ업체는 7일 멕시코·호주산 사골·우족·사태 따위로 만든 쇠고기 선물세트 275㎏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 적발당해 과태료 275만원을 물었다.

이밖에 여수 ㅈ, 광주 ㅇ, 순천 ㄱ업체 등도 쇠고기 갈비나 사태, 돼지고기 삼겹살 따위 외국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얼버무리려다 들통났다.

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유통지도계 김성담씨는 “물건을 살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세탁현장을 보면 1588-8112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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