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지역 일선 시·군·구 급식조례 제정 현황
경기도 자치단체들 예산지원 안해 ‘유명무실’
경기도내 일선 자치단체들이 학교 급식조례를 잇따라 제정 공포했으나 이들 자치단체들이 실제 예산지원은 하지 않아 ‘유명무실’ 조례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초자치단체들이 제정한 급식조례는 최근 대법원이 국산농산물의 사용을 규정한 급식조례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적용한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규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일선 자치단체들이 급식조례를 공포하고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학교 급식지원 의지가 없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례제정 봇물=12일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학교 급식 조례를 제정 공포한 곳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남양주시 등 경기도내 12개 기초자치단체 등 14곳에 이르고 있다.< 표> 이 중 경기도와 서울시는 지난 9일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전북도와 같이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행정자치부에 의해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다. 예산지원은 없어=지난해 10월20일 ‘학교 급식조례’를 공포한 경기도는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쓰도록 한 규정이 가트 규정에서 수입산 농산물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소됐지만 학교 급식시설의 현대화 및 직영화에 대한 예산지원은 가능하다며 660억원의 지원을 대대적으로 약속했다. 그러나 올해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와 올해 초 급식조례를 제정 공포한 경기도내 일선 시·군도 일반예산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학교 급식지원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다만 고양 김포시와 여주군만 학교 급식지원조례와는 별도로 해당 지역의 쌀을 학교 급식재료로 쓸 경우 쌀값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김포시는 포대당 1만4440원씩 모두 3억3천만원을, 여주군은 포대당 2만6870원씩 4억8천여만원을, 고양시는 6억여원을 각각 일선 초·중·고교에 지원했다. 원인과 대책은=의왕시 관계자는 “도의 재정지원 기준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시·군의 재정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도 조례가 현재 소송에 걸린 상태여서 도의 조례를 따라야 하는 시·군으로서는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신환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은 “일선 시·군은 가트 규정과 상관없이 제정된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이 가능하며 경기도의 경우 내년도에 급식 시설 지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수원환경운동센터 김명욱 사무국장은 “시·군 조례의 경우 가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닌데도 일선 시·군이 조례를 보류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학교급식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이유주현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