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무기계약직 뽑아 임용 안한 광주지검

등록 2014-05-26 19:57

4명 특채뒤 행자부서 보류지시
검찰, 5년뒤 ‘유효기간 끝’ 통보
법원, 임용거부 ‘부당’ 판결 내려
광주지방검찰청은 2008년 1월 기능직(10급) 공무원 특채를 공고했다. 검찰 무기계약직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전아무개(31)씨 등 4명은 시험에 응시해 합격자로 선정됐다. 전씨 등 4명은 이력서와 신원증명서 등 임용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 2008년 3월10일 임용 예정이라는 통보까지 받고 기쁨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광주지검은 이들에 대해 임용하겠다거나 임용을 거부하겠다는 등의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전씨 등은 지난해 5월 광주지검을 상대로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확인 소송을 내 6개월 만에 승소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2월에야 임용거부처분을 했다. 옛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합격의 유효기간(1년)이 이미 지나 원고들을 임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광주지검은 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해놓고 시간만 흘려보낸 뒤 유효기간을 들먹이며 임용을 거부한 셈이다.

이에 전씨 등은 또다시 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강회)는 26일 전씨 등 무기계약 여직원 4명이 광주지검장을 상대로 낸 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격의 유효기간은 임용후보자나 합격자에게는 임용 의사를 표시하는 기한, 임용권자에게는 임용 결정을 유보할 수 있는 최종 시한”이라며 “임용권자가 임용 여부에 관한 아무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합격자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의 소송을 대리한 임선숙 변호사는 “비슷한 시기에 기능직 특채시험을 치렀던 서울고검과 부산지검에서는 합격자들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과 부산지검은 2008년 2월20일 행자부에서 신규 임용을 보류하라는 인사지침을 내리면서 ‘이미 채용시험을 치렀을 경우 중앙인사 관장 기관과 사전 협의하면 임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임용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광주지검이 일반직 특별채용 시험에서 무기계약 직원 가운데 합격자를 선발해놓고 5년 넘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