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지하 갑판에도 실어놓고
관리실엔 ‘컨테이너 없음’ 보고
사고 뒤엔 적재량 축소 은폐도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 이어
고박업체 현장책임자도 구속
관리실엔 ‘컨테이너 없음’ 보고
사고 뒤엔 적재량 축소 은폐도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 이어
고박업체 현장책임자도 구속
세월호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 컨테이너를 바닥에 고정시킬 수조차 없는 1층 갑판과 지하 갑판에 마구잡이로 실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7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등 혐의로 세월호 화물 고박업체 ㅇ통운의 현장책임자 이아무개(50)씨를 구속했다. 수사본부는 지난 19일 이씨의 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재청구해 이날 발부받았다.
앞서 수사본부는 지난 26일 이씨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세월호의 복원성 저하를 알면서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 상습 과적과 부실 고박(화물을 묶어 고정하는 것)을 부추겨온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 물류팀 남아무개(56) 팀장과 김아무개(45) 차장 등 임직원 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의 공소장을 보면, 세월호는 취항 이후 한차례 운항비만 6000만원이 들어,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화물을 많이 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었다. 지난달 15일 출항하면서도 복원성을 유지하려면 화물을 1077t 실어야 하는데도 평형수나 연료유를 줄이는 꼼수로 2배인 2142톤을 실었다.
운항관리규정에는 화물의 종류와 적재량, 고박방법 등이 적시됐지만 이를 무시했다. 일반화물용이어서 컨테이너용 잠금장치(콘)가 없는 지하갑판 (E데크)에 10피트 컨테이너 53개, 1층 갑판(D데크)에 7개를 실었다. 컨테이너를 실으면서도 바닥에 얹어만 놓은 채 상단을 일반 로프를 둘러 묶는 방법으로 얼기설기 고정시켰다.
2층(C데크) 선수 갑판에는 이미 설치된 컨테이너용 잠금장치의 규격과 맞지 않는 컨테이너 45개를 상·하 2단으로 쌓은 뒤 상단을 일반 로프로 둘러 묶고는 손을 털었다.
여객선인 세월호는 5개층 중 아래쪽 1~2층과 지하에 화물을 싣을 수 있고, 컨테이너는 바닥에 잠금장치가 있는 2층에만 적재해야 한다. 컨테이너를 실을 때는 바닥에 설치된 돌기(콘)에 컨테이너 아래 부분의 구멍을 끼워 움직이지 않게 하고 앞뒷면에는 엑스(X)자로 라싱바를 설치한 뒤 버클을 이용해 바닥에 고정해야 한다. 세월호 선원들은 이를 무시한 채 컨테이너 105개를 싣고도 인천항 운항관리실에는 ‘컨테이너 없음’이라고 보고한 채 출항해 버렸다.
과적 상태로 부실하게 고박된 화물들은 다음날인 16일 오전 8시48분 급변침 당시 좌현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면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화물의 쏠림 탓에 세월호는 선체가 더 넘어가 순식간에 30도 정도로 기울지면서 복원력을 잃고 말았다.
이 때문에 세월호 침몰 초기의 동영상에는 정작 보여야할 구명뗏목은 펴지지 않고 바다 위에 적갈색 컨테이너만 둥둥 떠다니는 장면이 펼쳐지게 됐다. 이를 두고 단원고 한 학생은 사고 당일 오전 9시41분까지 “진짜 무서워 ㅠㅠ, 창문 바로 앞에 컨테이너, 떠내려가고 있어...걍 가만히만 잇으래”라고 절박한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청해진해운 직원들은 사고 직후 과적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자, 서로 통화해 화물적재량을 조작했다.
수사본부는 지난 26일 2012년 세월호 면허를 내줄 당시 인천해양항만청에 근무한 목포해양안전심판원 직원의 컴퓨터와 서류철을 압수수색해 면허 발급의 적법성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목포/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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