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당직의사 근무실태 등 조사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병원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방화사건 수사본부는 2일 병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29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상)로 효사랑요양병원을 운영하는 ㅎ재단의 사실상의 이사장인 이아무개(53)씨를 4일께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효사랑병원 야간 당직 의사였던 오아무개(41·여·한의사)씨를 어제 불러 사고 당일 근무 실태 등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의료법에는 야간 당직 의사가 환자 200명당 1명씩 근무하도록 돼 있어, 324명이 입원중이던 효사랑요양병원엔 야간에 의사 2명이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일 오씨 1명만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경찰에서 “사고 전날 밤 9시께 회진을 했으며, 새벽 1시께 예정된 두번째 야간 회진 전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간호사 야간 당직 인원도 규정(4명)보다 1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중이다. 경찰은 불이 난 별관에서 간호조무사 2명이 근무했다고 적힌 당직계획서가 사실인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효사랑요양병원 관계자들한테서 별관에 입원중이던 환자 정아무개(88·사망)씨의 손을 결박했다는 진술을 받아내어 결박 규정을 지켰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자 동의를 받으면 환자의 손을 묶어둘 수는 있지만, 2시간 동안 묶어둔 뒤 15분 동안 풀어주는 등의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따라 의료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ㅎ재단이 2010년 8월 별관을 신축하면서 본관 일부의 구조를 설계와 맞지 않게 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효사랑요양병원 쪽은 “의료법에는 야간 당직 의사를 2명 둬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요양병원의 경영 여건상 전국의 어떤 요양병원도 이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의료법 규정 등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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