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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증축 대충 심사’ 검사원 영장 청구

등록 2014-06-02 20:28수정 2014-06-02 21:54

한국선급 복원성 검사도 ‘엉망’
검찰, 오아무개 전 회장 조사
세월호를 일본에서 도입해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증설 부분 시공이 설계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복원성 검사마저 규정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일 세월호 증축 감리와 안전검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방해)로 한국선급 목포지부 선체 검사원 전아무개(34)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남 영암의 시시조선에서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4~5층의 선실을 늘리고, 우현 자동차 램프(진입로)를 철거하는 증개축 공사 때 상주 검사원으로 일했다.

전씨는 설계도대로 시공이 이뤄지는지를 확인하고, 증축이 끝난 뒤에는 선박의 복원성 검사와 구명뗏목 등 수십개 항목의 안전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대충대충 넘긴 혐의를 사고 있다.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은 이날, 오아무개 한국선급 전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오 전 회장은 2012년 8월 대전에 있던 본사 사옥을 부산 강서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부하 직원한테서 승진 대가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 전 회장은 해경이 지난해 한국선급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메모지를 찢은 혐의(공용서류 손상)도 받고 있다.

목포 부산/안관옥 김광수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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