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5일 할일을 2명 1.5일 부실정비
침몰 당시 44개중 1개만 작동 초래
합수부, 정비업체 임원 4명 기소
침몰 당시 44개중 1개만 작동 초래
합수부, 정비업체 임원 4명 기소
세월호에 실렸던 구명뗏목의 관리와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침몰 순간 구명뗏목 대부분이 작동되지 않았다.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3일 세월호 구명뗏목 정비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 송아무개(53) 대표와 조아무개(48) 이사, 양아무개(39) 차장 등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광주지법에 구속 기소했다. 또 이아무개(40) 전 사장도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이들은 세월호 구명뗏목 44개를 정상적으로 점검하려면 6명이 5일간 작업해야 하는데도, 다른 선박의 물량을 추가로 정비해 수익을 높이려고 2명이 1.5일에 정비를 마쳤다.
이들은 지난 2월12~14일 구명뗏목을 점검하는 일정을 짰지만 다른 상선과 어선의 구명설비를 동시에 검사해야 하는 탓에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자 필수적인 가스팽창시험과 안전밸브시험, 바닥이음부시험 등을 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점검을 마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우수정비사업장인 이 업체가 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하면 한국선급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선박안전법의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이렇게 허술한 점검을 하고도 한국선급에 제출한 정비기록에는 14개월 전인 2012년 11월 세월호 구명뗏목을 검사했을 당시 시험 수치를 그대로 옮겨 적어, 한국선급이 선박검사증서를 내주도록 했다.
이 때문에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구명뗏목 44개 중 해경이 강제적으로 이탈시킨 1개만이 작동하는 등 비상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됐다.
안상돈 수사본부장은 “정해진 날짜 안에 정비를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정비기간을 연장하거나 정비인원을 보충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대신 구명뗏목에 수동으로 가스를 조금만 넣어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하는 등 시늉만으로 점검을 마쳤다”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세월호의 화물 과적과 부실 고박 등 위험요인을 알고 있었는데도 안전운항을 위한 교육훈련을 전혀 시행하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로 세월호 원래 선장 신아무개(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목포/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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