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과적·부실 고박 등 묵인
수사본부 “선사·업체는 협력자”
수사본부 “선사·업체는 협력자”
세월호가 화물을 과적해 운송수익을 올리는 데 사실상 들러리를 섰던 하역업체와 해운조합 직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5일 세월호의 화물 하역업체인 우련통운의 항만운영본부장 문아무개(58)씨와 제주카페리팀장 이아무개(50)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으로 광주지법에 구속 기소했다.
수사본부는 또 세월호의 상습적인 화물 과적과 부실 고박을 눈감아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김아무개(51)씨와 운항관리자 전아무개(48)씨 등 2명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이들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의 운송수익을 늘리기 위해 ‘화물을 무조건 많이 적재하라’는 지침을 내려 화물 과적과 부실 고박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는데도 선박의 안전 운항은 ‘나 몰라라’ 하고 눈감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우련통운의 직원 문씨와 이씨는 세월호에 싣는 화물이 많을수록 하역료와 배달료가 늘어난다는 점을 알고, 선사 쪽의 “공간을 최대한 붙여라. 빈틈없이 공간활용을 잘 해서 화물을 많이 실어라”는 지시에 따라 상습 과적과 부실 고박을 일삼아왔다.
이를 통해 우련통운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청해진해운의 화물 하역으로 매출 70억원, 수익 21억원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해운도 이 기간 세월호를 운항하면서 화물 과적으로 29억60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본부는 “이들이 선사와 업체는 ‘갑을관계’인 만큼 선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발뺌을 하려 한다. 하지만 화물을 많이 실을수록 선사와 업체의 수익이 동시에 올라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협력자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해운조합도 세월호의 안전 운항을 위해 화물을 규정대로 실었는지, 고박 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 임무를 일상적으로 방기했다.
해운조합 인천지부의 김씨와 전씨는 선박 출항 전에 정원 초과와 화물 과적 등을 점검하고 위험 요인이 있으면 출항을 통제해야 하는데도 평소 선체, 기관, 화물, 흘수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고 전날인 지난 4월15일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세월호를 먼저 출항시킨 뒤 점검보고서에는 무전으로 불러온 여객수, 화물량, 자동차수 등을 기입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포/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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