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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창평향교 감독 부실’ 전남도 감사청구

등록 2014-06-11 20:02

광주경실련 “땅 싸게 팔고 비싸게 사
손해 입힌 향교·공무원 책임 물어야”
향교쪽 “제명인사 터무니없는 분란”
도 “허가 적법, 금액 확인 어려워”
시민단체가 향교의 재산 처분과 행정의 관리 부실을 문제 삼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전남 담양의 창평향교가 유림회관을 짓기 위해 보유 토지를 팔고 건립 터를 사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감독기관인 전남도의 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감사청구서에서 “사유 재산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향교의 토지를 매각하거나 취득하려면 전남도향교재단을 거쳐 전남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전남도는 서류의 흠결이 있는데도 허가를 내주고, 허가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유림들이 민원을 제기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토지의 매각과 취득에서 이중으로 피해가 난 만큼 감사를 통해 향교 집행부와 도청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논란은 창평향교가 2010년 8월 집행부 회의를 열어 유림회관을 짓기로 결의하면서 비롯됐다.

창평향교는 같은 해 10월 고서면 성월리 일대 토지 1만1361㎡를 팔아 건립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전남도의 허가를 받았다. 이 토지의 가격은 거래시가로 17억2150만원(3.3㎡에 50만원), 공시지가로 7억9189만원(˝ 23만원)으로 평가됐다. 향교 쪽은 이를 공시지가보다 낮은 3.3㎡에 20만원씩 모두 6억1800만원에 팔았다.

이어 창평향교는 이듬해 3월 고서면 동운리 대지 2688㎡를 건립터로 매입했다. 면 소재지가 있는 이곳에는 지상 3층, 연건평 1300㎡ 규모로 교육·집회 공간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이 토지 가격은 거래시가로 2억여원(˝ 25만원)이고, 공시지가로 8130만원(˝ 10만원)인데도 실제로는 3.3㎡에 50만원씩 4억여원에 사들였다. “적어도 2억여원을 초과 지출하면서도 도의 허가는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세현 광주경실련 정책부장은 “토지값을 팔 때는 낮게, 살 때는 높게 책정됐다. 공시지가로 매각한다는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더 싸게 팔았고, 그중 10%는 전남도향교재단에 기부해 2억7000여만원의 피해가 났다”고 말했다.

반면 창평향교 쪽은 “수십년 동안 토지를 점유했던 24가구와 협상을 벌이면서 매각값을 낮출 수밖에 없었다. 면 소재지의 목 좋은 곳에 짓기 위해 매입값이 다소 올라갔다. 유림에서 제명된 일부 인사가 터무니없는 분란을 일으켜 민망스럽다”고 해명했다. 전남도 쪽은 “처분 허가는 적법했고, 처분 금액까지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수사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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