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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원 14명중 1명만 혐의 인정

등록 2014-06-17 20:09수정 2014-06-17 22:17

딱 1명만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7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두번째 재판(공판 준비기일)에서 살인죄와 유기치사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원 15명 가운데 1등 기관사 손아무개씨만 혐의를 인정했다. 손씨 쪽 변호인은 “수난구호법 위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순식간에 배가 기울어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다만 수사 개시 뒤 자살을 기도했고 고혈압 등 지병이 악화된 사정 등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기관사 이아무개 씨 등 3명은 “승객들이 해경에 구조될 것으로 믿고 긴급하게 탈출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0일에 열린 첫 재판에서도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1명이 살인죄 등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이 선장, 강원식(42) 1등항해사, 김영호(46) 2등항해사, 박기호(53) 기관장 등 피고인 4명의 변호인들은 일제히 필리핀인 가수 부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세월호에 처음으로 탑승해 첫 공연을 했던 이 부부는 사고 당일인 지난 4월16일 아침 8시52분 세월호가 병풍도 앞바다에 멈춘 순간부터 오전 9시46분 출동한 해경 123정에 구조될 때까지 조타실의 목격자이다. 이 부부는 조타실 바로 뒤 침실에 있다가 선체가 30도 정도 기울자 조타실로 가 54분 동안 조타실 안의 상황을 지켜봤다.

광주/정대하 안관옥 기자, 정은주 <한겨레21>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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