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허씨 처남을 처남 누나로
고소장 접수 증명서에 엉뚱한 이름
추심위 “수사방해 의도” 의혹 제기
검찰 “고소인이 잘못 적은줄 알고…”
고소장 접수 증명서에 엉뚱한 이름
추심위 “수사방해 의도” 의혹 제기
검찰 “고소인이 잘못 적은줄 알고…”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으로 비난을 샀던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 등 2명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소인 1명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황제노역 허재호 지에스건설㈜ 분양대금반환 추심위원회’(추심위원회)는 18일 “광주지검에 허 전 회장과 황아무개(51) 전 지에스건설(대주그룹 계열사) 대표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는데 황당하게도 피고소인 1명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ㅌ건설 이아무개씨는 지난 10일 광주지검 민원실에 허 전 회장과 그의 처남인 황씨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씨는 대주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 등지에서 공사에 참여하고도 아직까지 일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씨는 “지에스건설이 2007년 8월16일 산업은행 보증으로 삼성생명에서 3000억원의 피에프(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받았고, 분양계약금(1121억원)이 들어왔는데도 자금난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며 “거액의 자금을 현장으로 투입하지 않고 허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황 전 대표가 임무를 어기고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씨는 지난 16일 광주지검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 증명서를 떼보고 깜짝 놀랐다. 고소장 접수 증명서 피고소인에 황씨 대신 엉뚱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변경된 피고인은 황씨의 누나이자 허 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ㅎ(56)씨였다. 황 전 지에스건설 대표는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을 밝힐 수 있는 핵심적인 인물이지만, ㅎ씨는 이 고소 사건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민원실 직원은 검사실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뒤, ‘고소인이 그렇게 접수했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씨는 컴퓨터에 저장된 원본 고소장을 확인한 뒤, 이튿날인 17일 광주지검 민원실을 다시 찾아가 해명을 요구했다. 이씨는 민원실을 통해 검사실에 있던 고소장 원본을 확인하면서 피고소인 황아무개 전 지에스건설 대표 이름 밑에 누군가 연필로 ㅎ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놓은 사실을 발견했다. 이씨는 허 전 회장과 황 전 대표를 피고소인으로 적시한 고소장을 새로 작성해 다시 접수했다.
추심위원회 황미영 대표는 “검찰이 최근 허 전 회장의 벌금 납부로 과거 배임·횡령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과 이번 피고소인 변경 건이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며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내부 공모를 통한 의도적인 수사 방해인지 등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 쪽은 “민원실 담당 직원이 허 전 회장의 고소 사건에선 허 전 회장과 ㅎ씨가 자주 피고소인이 된다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씨가 낸 고소장에) 황 전 대표가 피고소인으로 돼 있는 것을 보고, 고소인이 피고소인 이름을 오해해 잘못 적은 것으로 보고 고쳤다. (다시 접수된 고소장엔) 피고소인이 정정됐다”고 해명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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