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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구로구도 ‘공유경제 조례’ 입법예고

등록 2014-06-25 22:03

기업 등 자원공유 참여 기대
서울 구로구는 25일 “자원 활용 극대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유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유경제는 ‘소유’가 아닌 ‘공유’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 지식과 경험 등을 나눠 쓰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날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공유촉진 정책, 공유기업의 지정과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구로구는 다음달 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은 뒤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시민장터, 아이 옷 공유, 교복 나눔 장터 등을 펼쳐온 구로구는 조례 제정을 통해 구로디지털단지 내 기업 등이 자원 공유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영등포·성북·동대문구는 이미 공유경제 조례를 만들었고, 구로·강서·종로구는 조례 제정을 진행 중이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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