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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지시만 내렸다면 4층 학생 대다수
비상갑판으로 나가 구조될 수 있었다”

등록 2014-07-08 20:02수정 2014-07-08 22:12

검찰, 세월호 재판서 모형 제시
해경 동영상 틀자 유가족 오열
8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두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이준석(68) 선장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세월호 모형을 통해 선체 내부를 꼼꼼하게 설명했다. 이 모형은 세월호를 150분의 1 크기로 줄인 것이다.

검찰은 이날 선원들이 승객 구조 책임을 다하지 않고 탈출하는 데만 급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박기호 기관장은 5층 조타실에서 3층까지 내려가면서 4층의 선원 전용 통로를 이용했는데, 선원 전용 통로는 승객들의 통로 바로 옆에 있다. 이 문을 지나쳐 다시 3층으로 내려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좌현 쪽에는 247명이 대피할 수 있는 비상갑판이, 우현 쪽에는 498명이 대피할 수 있는 비상갑판이 있다. 대피 지시만 제대로 내렸다면 4층에 있던 단원고 학생 대다수가 비상갑판으로 나가 구조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숨진 단원고 학생이 찍은 동영상 등 6건을 증거로 채택해 재판정에서 5건을 재생했다. 검찰은 목포해경 123정이 찍은 동영상을 통해 “박기호 피고인이 구명정을 터뜨리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전 9시36분 세월호 윙브리지 부분엔 아무도 없다”며 박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동영상을 보면서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다. 한 희생자 어머니가 목포해경 123정에서 찍은 구조 영상을 보면서 오열하자, 재판장은 영상 재생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한 유가족은 재판장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해 “법(지시)대로, 법대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 죽었다. 왜 선장은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는지 꼭 직접 묻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박현정 <한겨레21>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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