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 해외연수에 돈준 의혹
선거법 위반 기소여부 내주 결정
선거법 위반 기소여부 내주 결정
검찰이 구청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연수 과정에서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 의뢰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양중진)는 10일 “노 청장을 지난 9일 불러 6시간가량 조사했으며, 다음주 중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노 청장을 상대로 자문위원 등에게 해외연수 경비를 제공했는지, 이들한테서 사례비를 받았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동구 한 자문단체의 대만(타이완) 연수 과정에서 자문위원 등 20명에게 1인당 200달러씩을 준 혐의로 노 청장을 지난 3월 말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노 청장은 또 이들 자문위원 20명이 5만원씩 걷어 마련한 100만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노 청장은 자문위원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청장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100만원은 연수 당시 위원들이 추가 경비 명목으로 준비했던 돈이고 나중에 장학기금으로 기탁했다고 들었고 200달러씩 준 사실도 없다”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제보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연수에 참석했던 자문위원들도 불러 당시 상황 등을 파악했다. 검찰은 금품 전달이 사실인지와 이러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등을 확인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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