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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검찰, 김병우 충북교육감 기소

등록 2014-07-10 20:36

“제천·단양 관공서 방문
명함 돌려 선거법 위반”
김교육감쪽 “부정운동 아냐”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 2월 제천·단양지역 관광서를 방문해 민원인 등의 출입이 제한되는 사무실을 찾아 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병우 충북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주지법 형사합의부가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검찰은 추가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9조를 보면, 교육감선거 관련 불법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로 해 김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106조 ‘호별 방문의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공서를 ‘호’로 보고 기소를 한 검찰과 관공서는 선거운동을 막는 ‘호’가 아니라는 김 교육감 쪽의 법리 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 쪽 오원근 변호사는 “호별 방문 금지 취지는 일반 가정 등을 찾아 비밀 대화 등으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이익 제공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것과 함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막으려는 것이다. 법에도 ‘호’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지만 관공서는 열려 있는 공간인데다 선거운동을 못 하게 막는 공간이 아니다. 호별 방문에 따른 부정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법은 2007년 1월 선거 후보자가 병실에 입원한 선거구민을 방문한 사건을 두고, ‘‘호’는 피방문자 쪽의 사실적 지배관리하에 있는 비공개적 장소로서의 거택 또는 이에 준하는 생활공간에 한정되고 입원실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확장 해석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김 교육감 쪽은 애초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았으며, 재판은 오는 21일 오후 4시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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