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급변침’(급격한 방향 전환)의 시점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15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이준석(68)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3차 공판에서 3등 항해사 박아무개(25·여)씨의 변호인은 “박 항해사가 변침 지시를 내린 단계의 항적(항해 경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 (박 항해사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서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최종 작성된 해양수산부 항적도에는 검찰이 밝힌 사고 시점(8시48분44초)에 세월호가 29초동안 10도만 변침한 것으로 나와 급속한 변침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급변침은 사고 이후인 8시49분44~45초 사이에 22도나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화물 과적과 평형수 부족, 고박(화물 결박) 불량과 함께 급변침을 침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항적도는 3분 정도 늦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증거로 제출할) 전문가 감정보고서에 담겨 있어서 추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세월호 침몰 이후 선배 2명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박씨는 “그때 브리지에 선장님 계셨어(?)”라는 질문에 “그게 문제예요. 선장이 재선 의무 안 지켰다는 거”라고 답했다. 박씨는 민사소송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에 “무조건 책임회피 식으로. 이기적일 수 있지만 선장 책임으로. 그런 식으로 말해야 해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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