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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요양병원 허가 내주고 1억 받은 공무원 영장

등록 2014-08-07 19:45

‘화재 참사’ 병원에 수천만원 요구도
경찰, 광주시 인허가 비리 수사 확대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광주의 한 의료법인 쪽에서 1억원을 수표로 받은 혐의로 광주시 건강정책과 직원 나아무개(52·6급)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씨는 방화 사건으로 지난 5월 21명의 사망자를 낸 전남 장성군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에 수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씨는 “의료법인 관계자한테 빌린 돈”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차용증이 없고, 이자를 건넨 적이 없으며, 돈을 빌려줄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ㅎ의료법인의 실질적 운영자 이아무개(53·구속)씨한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박아무개(56·4급) 광주시 경제산업정책관을 구속했다. 박씨는 의료법인 허가 주무부서인 건강정책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광주시청 앞 커피숍에서 이씨를 만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의 실질적인 이사장이다. 박씨는 “이씨에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광주시가 2012년 4월30일 비의료인도 병원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 허가 기준을 완화한 뒤 9곳을 새로 허가해준 점에 주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비의료인인 이씨는 2011년 광주에 요양병원을 세우기 위해 세차례나 의료법인 설립 신청을 했으나 모두 불허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패소했다. 하지만 이씨는 의료법인 설립 지침 변경 이후인 2012년 5월9일 딸(26) 명의로 제일 먼저 의료법인을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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